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3 2013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24]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포항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돈을 주면 아파트를 재매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급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서 되팔면 바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매해서 원금과 이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0. 11. 22.까지 1억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시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미 피해자 N 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 N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9,5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편취금액을 더하면 7억 9,500만 원이 되므로, 공소사실의 7억 8,500만 원은 7억 9,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3]

나. 피고인은 2010. 11.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매물로 나온 땅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하여 단시일내에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