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6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사실상의 최하 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