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7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7.경 성남시 중원구 B, 101호 소재 자신의 주소지에서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자신의 주소지에서 2015. 3. 2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반기 2차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자신의 주소지에서 2015.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고정77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성남시 중원구 B, 101호에서 2015. 8. 25.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2016고정7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