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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35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00:10경 군포시 고산로 256 국민은행 당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목격자들과 다툼 중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껴들고 지랄이네, 뭘 쳐다봐 이 쓰레기 같은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전항과 같은 목격자들과 다툼 중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가 왜 남 일에 끼고 지랄이냐, 너 안양에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나랑 일대일하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같이 출동한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말리자 화를 내며 위 E 공소사실에 기재된 ‘I’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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