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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4. 6. 경 중국 연길 시에서 만난 ‘C’ 이라는 조선족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주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당신에게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4. 8. 경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9. 경 위 사무실에서 그의 지인인 F가 G을 통하여, G이 H을 통하여, H이 I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구한 I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J) 과 불상의 통장 1 장 및 그 각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K 명의의 우체국 통장 (L) 과 새마을 금고 통장 (M) 및 그 각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N 명의의 우체국 통장 (O) 과 새마을 금고 통장 (P) 및 그 각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성명 불상자 명의의 불상의 통장 2 장 및 그 각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등 합계 통장 8 장과 그 각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35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에서 ‘C’ 이 정한 방법인 안산 역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위에 위 통장 등을 놓아 두는 방법으로 ‘C ’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Q,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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