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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단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 1 장을 1 달 동안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7. 11. 13. 오전 경 평택시 B에 있는 C 경비실에서 농협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경비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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