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회의를 경청하기 위해 입실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이 용역을 고용하여 회의장 입장을 막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입구에 앉아 있었을 뿐 대의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임기가 끝난 대위원들을 모아 놓고 조합운영 예산 20억원을 인준하려고 한 위법한 대의원회의이므로 이러한 대의원회의를 방해하였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이 계단 중간에 쓰러져 피고인들이 이를 도우려 다가 몸싸움이 있었을 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5.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받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 대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으므로 사실상 보호 받아야 할 업무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대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