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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6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주민들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내지 조합원의 가족인바, 공모하여, 2013. 9. 16. 20:50경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F 및 재건축조합 대의원들이 모여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후 투표지와 서면결의서를 정리하는 등 개표절차를 진행하자, 개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대의원 G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 G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회자 H으로부터 서면결의서 15장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들의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3년 제2차 대의원회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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