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0:11경 서울 강동구 C 빌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D이 무단으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 차량의 앞 본넷 및 양쪽 휀다 부분을 긁어 수리비 1,520,9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