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0:25경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79번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한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길 위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왼쪽 뒤 펜더를, 피해자 E 소유인 F 로체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해자 I의 소유인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펜더를 위 돌로 각각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리비 942,078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467,700원, 피해자 I에게 496,928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자들(L, C)과 합의한 점, 피해 비교적 경미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