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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0:25경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79번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한 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길 위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왼쪽 뒤 펜더를, 피해자 E 소유인 F 로체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해자 I의 소유인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뒤 펜더를 위 돌로 각각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리비 942,078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467,700원, 피해자 I에게 496,928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자들(L, C)과 합의한 점, 피해 비교적 경미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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