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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4312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26,2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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