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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77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에게 200,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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