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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8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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