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