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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4 2011고단69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0. 8. 4. 10:00경부터 같은 해

8. 9. 15: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 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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