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6: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가톨릭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술먹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차고, 피해자와 엉켜서 같이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