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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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