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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0 2015고정3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표시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매실 엑기스를 비롯한 된장, 고추장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소분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으면 위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C 사업장에서 매실 엑기스를 제조ㆍ가공한 후 이를 개양중학교에 판매하면서 그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실 엑기스 용기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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