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텔레콤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가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고, 마침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의 기어변속기를 중립에 넣은 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위 갤로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810,3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F, 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