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상 F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 등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99가합88699호 구상금 사건), 위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00. 4. 20. ‘피고 C는 664,692,480원 및 그 중 639,778,081원에 대하여 1999. 5. 13.부터 2000. 1.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A, B에 대한 각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A, B을 상대로 한 각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① 2016. 11. 18.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임금 채권(단, 월 급여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4802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내렸고, ② 2019. 3. 20.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임금 채권(단, 월 급여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32717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
, ③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은 2016. 11. 28.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은 2019. 3. 25.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A은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