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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98]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어머니 K 소유의 서울 성북구 L빌라 제101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3. 5. 23. 중도금 8,000만 원, 2013. 6. 23.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납품받는 거래처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종이컵을 납품받은 뒤 그 종이컵을 판매한 대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한 달 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M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인 N(주)으로부터 종이컵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그 종이컵의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총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상태이고, 자동차 할부금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종이컵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빌라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위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주)M, 근저당권자 N(주), 채권최고액 1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N(주)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677]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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