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남구 AB빌딩에서, 피해자 AC에게 “거래처인 (주)모산으로부터 김치 식자재를 납품받아 유통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AB빌딩 301호, 401호에 채권자 (주)모산,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김치를 판매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김치 판매대금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4억여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도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주)모산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모산으로부터 김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밀린 사무실 월세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경 피해자 소유인 위 AB빌딩 301호, 4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 모산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위임장, 공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