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5세)은 2016. 9. 20. 22:2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차량 문을 당기자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며 발로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걷어차 피고인에게 진단 2주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우수부, 좌슬관절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좌측 안와내벽,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