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모친의 세 자녀 중 첫째 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둘째, 셋째 딸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 F는 고등학생이었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 D, E는 만 12세 내지 만 17세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