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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34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 1) 피고는 2008.경부터 C을 알게 되어 C의 업무를 돕던 중, 2011. 11. 29.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C의 자금 중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그러나 위 주식담보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6억 원 중 2억 원은 2011. 12.경 E를 통하여, 1억 원은 2012. 1. 12.에 F을 통하여 C에게 반환하였다

(이하 피고가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3억 원을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및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1 한편 원고는 C, G에게 2006. 5. 9. 2억 5,000만 원, 같은 해

8. 4.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는 C과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991987호로 위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2,5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40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2. 3. C으로부터 C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3억 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C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6.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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