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7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공단 로 43번 길 25에 있는 진주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 덕로 99에 있는 남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