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2 2018고단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2:10 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 C, D 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B 등의 뺨, 머리 등을 때려 같은 날 02:25 경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해 남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이 있다.

가. E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해 남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폭행사건에 대해 처리 중이 던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에게 “ 내가 니들 경찰관 얼굴 다 기억했다.

니 에미, 애비, 딸 찾아가서 칼로 싹 죽인다.

여자는 찾아서 강간해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 엄마, 아빠를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칼로 쑤시지 않고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해 남 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해 남경찰서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 관인 위 G의 얼굴과 몸에 5~6 차례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같은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위 I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부터 03:55 경까지 위 E 지구대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에게, 위 폭행사건 관련자인 B 일행 6명과 E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이 있는 자리에서, “ 이 병신 새끼야, 장애인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 까 씨 발, 더 떠들어 봐 병신들 아,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cctv 쳐 돌려봐 장애인 새끼들 아, 경찰 장애인 새끼들, 이 병신들 느그 에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