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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 1 층 현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등을 양도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우체국 예금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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