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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15:0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상호 불상 회사에서 사용해야 할 계좌가 필요 하다, 회사에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양도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서, 입출금 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소정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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