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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3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3 일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 이체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1개의 예금계좌와 관련된 접근 매체만 양도한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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