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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C, D은 피고인의 부모이고, E, F은 각 피고인의 누나들로서, 피고인이 하는 사채업의 사업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위 C 등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2011. 5. 16.경 서울시 강남구 G건물 209호 내에서, 피해자 H에게 “(C이) 강원도 정선에서 VIP들을 상대로 전당포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귀금속, 카드만 담보로 잡는 사업이라서 안전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 지급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H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90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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