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은 강원도 정선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의 부모이고, G 및 피고인 C은 각 F의 누나들로서, F이 하는 사채업의 사업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 및 피고인들과 F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과 F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09호 내에서 피해자 I에게 ‘(F이) 강원도 정선에서 VIP들을 상대로 전당포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귀금속, 카드만 담보로 잡는 사업이라서 안전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월 10% 등의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사채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 지급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5번 일시 “2012. 9. 29.”을 “2012. 8. 29.”로 고친다. 수사기록 2권 69쪽 참조. )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I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90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