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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적 구성요건인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도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학교 교정에서 친구 두 명과 놀다가 함께 귀가하던 중, 학교 교문을 나서기 직전 평소 학교 경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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