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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에 있는 선경유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곡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소금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자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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