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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2. 09: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도난당한 E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렐 리 (Rally) 100CC 효성 이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15:10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일대에서 위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100CC 효성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보장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00CC 효성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0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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