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우산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