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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0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8. 피고 D에게 성남시 분당구 O 대 635㎡를 비롯한 같은 동 소재 15,057㎡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2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8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0억 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D은 2007. 6. 11. 이 사건 각 토지에서 ‘G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 E는 2008. 4. 11. 주식회사 C 이후 주식회사 C의 건설 사업부문이 2018. 6. 4. 분할되어 피고 N 주식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소송상 지위는 그 소송수계인인 피고 N 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신설분할의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5,781,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 후 18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업무약정의 체결 1) 이후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D은 위탁자 겸 사업부지 소유자(피고 D은 연대보증인 지위도 겸하였다), 피고 E는 차주 겸 공동시행자, 피고 C은 시공자 겸 채무인수인, 주식회사 I은 자금관리자, J 주식회사는 대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신탁회사의 지위에서 2008. 5. 13.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업무약정이 2010. 5. 24. 변경됨에 따라, 건축규모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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