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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136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232,186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 26, 4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 C 대 659㎡ 외 1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려고 2006. 9. 7.경 D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약 18세대 타운하우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한편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7. 6. 11.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781,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후 18개월

5. 기성고 지급 : 매 2개월 마다 현금지급

6. 대가(기성)지급 지연 이자율 : 12%/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단, 관련법령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름)

8.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9.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공사기성금) ② 원고는 공사기성금 신청을 공사진척률에 따라 매 2개월에 1회하며,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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