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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307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00,000원, 선정자 B에게 6,900,000원, 선정자 C에게 6,815,0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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