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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9 2018가단56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900,000원, 선정자 C에게 4,985,240원, 선정자 D에게 5,216,900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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