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5가합3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699,102원, 선정자 B에게 21,870,334원, 선정자 C에게 22,074,33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699,102원, 선정자 B에게 21,870,334원, 선정자 C에게 22,074,332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