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0 2015가단34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76,712원, 선정자 B에게 13,634,931원, 선정자 C에게 16,606,0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76,712원, 선정자 B에게 13,634,931원, 선정자 C에게 16,606,02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