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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0 2015가단34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76,712원, 선정자 B에게 13,634,931원, 선정자 C에게 16,606,0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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