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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56564
보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B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합1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7. 1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나1387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위 항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 2,750만 원에 성공보수금은 승소이익가액의 10%로 정하되, 위 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신청에 의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결정이 나온 후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1,100만 원과 항소사건에 대한 착수금 2,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위 항소법원은 2014. 11. 25.과 2014. 12. 23.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에 2015. 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수임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항소사건이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난이도가 높다는 설명을 하면서 보수를 책정하였으나, 위 항소사건의 난이도나 피고의 소송수행 내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8,375,225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책정한 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급 보수액 중 1,37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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