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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이컵에 소주 1/2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이어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4% 가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데,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입안을 충분히 행굴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청정제를 입에 물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이를 삼키게 되면서 0.05% 이상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혈액 측정을 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혈액 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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