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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나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C’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등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이고, 피고는 1993. 7. 6.부터 2005. 1. 21.까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2005. 1. 22.부터 2005. 2. 28.까지는 상근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대출실행 및 현황 피고는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2002. 8. 7.부터 2005. 1. 19. 사이에, 별지(1) 대출목록 기재와 같이 D를 비롯한 위 표의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대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였다.

2013. 1. 9. 기준으로 위 각 대출에 따른 각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위 표의 미회수 대출원리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하 이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구 새마을금고법(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 중 주요 부분은 별지(2)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⑴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위 법률, 위 법률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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