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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0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았고 절취한 고추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4. 2.경 낙상사고로 왼쪽 쇄골에 금이 가서 어깨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점, 오랜 수감생활로 미혼에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구속되기 전까지 비계공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건고추(약 30kg, 시가 50만원 상당)를 절취하고, 곧 이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건고추(약 60kg,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며, 위 절취범행 당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약 200km 구간에 걸쳐 운전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뒤 자루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야간에 절취범행을 반복하여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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