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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200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말 02:00경 C 산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한 창고의 문이 잠겨있지 않자, 이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500근을 위 차량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4,897,900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곡물싯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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