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면제를 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4. 초순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노숙생활을 하며 지낼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바닥에 버려져있던 철판 조각을 주워 위 비닐하우스의 뒤편 출입문 옆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조립식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같은 달 중순경까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해자 관리의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2. 2013. 4.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건물의 우측 끝부분에 있는 창문이 뜯겨져 있고 그 위에 덮어 놓은 비닐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식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찢어진 비닐 틈으로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 4봉지, 2만 원 상당의 복분자 2병을 위 식당 안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5.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현금과 음식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이 전혀 없고, 2개월 가량 영업을 하지 않아 음식물도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