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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26 2015고단1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대자루 2개(증 제1호),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1: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마당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약 150근)를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포대(약 200근)를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2』

3.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경북 봉화군 H의 피해자 I(6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마당 창고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건고추 270kg을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F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5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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