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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6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판, 목재, 건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다호종합건설로부터 파주시 신촌동 736-4 소재 성심이노팩 파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재매매계약 계약당사자로서 잔존 자재대금 11,073,951원을 지급해야 하고, ②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앤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앤에스건설’)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5. 12.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605,767원 상당의 합판, 뉴송각재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로부터 2016. 1. 15. 위 물품대금 중 16,531,81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8. 20. 이앤에스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470,000,000원에 하도급 주면서 철근, 레미콘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② 2015. 10. 21.부터 그 해 12. 28.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합판 등 자재에 관하여는 거래상대방을 이앤에스건설로 기재한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고, 이앤에스건설 측의 인수확인을 받았다.

③ 위 하도급 계약 이후, 피고는 이앤에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267호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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