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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5구합719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군포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시장 옆 주차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9. 19. 군포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① 군포시 D 잡종지 30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② E 임야 319㎡(F 소유,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지상 사무실(목조, 목판넬지붕 단층, 40㎡), 창고(목조, 판넬지붕 단층, 9㎡), 화장실(목조, 판넬지붕 단층, 4.5㎡), 창고(목조, 판넬지붕 단층, 18㎡)(이하 위 사무실 등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이 사건 1토지 지상 계근대, 고철, 폐지 등 지장물 - 수용보상금: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보상금 756,891,000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②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040,000원 합계 783,931,000원. 원고의 고물상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2015. 8.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보상금 767,754,000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②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085,000원 합계 794,839,000원. 원고의 고물상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보상금 783,972,000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②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635,000원 합계 811,607,000원 - 고물상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11,08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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